연봉 5800만원 1인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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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청년정책을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은행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한 상품이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개인 소득 요건), 중위 가구 소득(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금액이 많은 순서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가구의 소득 금액)의 180% 이하(가구 소득 요건)인 18~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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